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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살해 후 13만원 훔친 김명현···검찰,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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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생명 앗아간 상황 복구할 수 없어”
김명현 측 “우발적으로 범행···깊이 반성”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했다.

반면 김명현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명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명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분들께 빌며 살겠다”고 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3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한 뒤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명현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 등 채무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명현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주차장에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는 식사하고 6만원 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김명현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30일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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