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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선 완주" 53.8%·"후보 사퇴"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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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이뤄진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완주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겼으나 사퇴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5%를 기록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7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53.8%는 '대선을 완주해야 한다'고 답했다. 41.4%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모름은 4.8%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5.07 ace@newspim.com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5.07 ace@newspim.com


연령 별로 보면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후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만 18~29세는 대선 완주 55.5%, 후보 사퇴 38.4%, 잘모름 6.1%다. 30대는 후보 사퇴 49.3%, 대선 완주 46.8%, 잘모름 3.9%다. 40대는 대선 완주 66.3%, 후보 사퇴 31.7%, 잘모름 2.1%다. 50대는 대선 완주 64.5%, 후보 사퇴 32.5%, 잘모름 3.0%다. 60대는 후보 사퇴 48.1%, 대선 완주 47.8%, 잘모름 4.2%다. 70대 이상은 후보 사퇴 51.%, 대선 완주 37.9%, 잘모름 10.7%다.

지역 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만 후보 사퇴 의견이 많았다. 서울은 대선 완주 50.1%, 후보 사퇴 45.7%, 잘모름 4.2%다. 경기·인천은 대선 완주 55.1%, 후보 사퇴 41.5%, 잘모름 3.4%다. 대전·충청·세종은 대선 완주 62.1%, 후보 사퇴 34.7%, 잘모름 4.4%다.

부산·울산·경남은 대선 완주 53.8%, 후보 사퇴 39.4%, 잘모름 6.8다. 대구·경북은 후보 사퇴 50.8%, 대선 완주 39.2%, 잘모름 9.9%다. 광주·전남·전북은 대선 완주 63.6%, 후보 사퇴 32%, 잘모름 4.4%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사퇴 여론이 30%를 넘긴 것은 이례적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대선 완주 96.5%, 후보 사퇴 1.6%, 잘모름 1.9%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후보 사퇴 90.3%, 대선 완주 5.1%, 잘모름 4.6%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대선 완주 78.2%, 후보 사퇴 19%, 잘모름 2.7%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후보 사퇴 64.3%, 대선 완주 26.9%, 잘모름 8.8%다. 진보당 지지자는 대선 완주 64.2%, 후보 사퇴 29.5%, 잘모름 6.2%다. 기타 정당 지지자는 후보 사퇴 90.7%, 대선 완주 3.3%, 잘모름 6.0%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이른바 무당층은 후보 사퇴 60.5%, 대선 완주 21.9%, 잘모름 17.5%다. 지지 정당을 잘모른다고 답한 사람은 잘모름 68.6%, 후보 사퇴 17%, 대선 완주 14.4%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했으나 '대선을 완주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으며 '후보 사퇴' 응답보다 13%p가량 앞섰다"며 "향후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와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명세력' 단일화 등 정치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는 선 반영돼 있다"면서도 "중도는 불안정성을 싫어하는데 대선 마지막 과정에서 중도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5%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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