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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명 대체 후보 필요 없다…사법부 위헌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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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후보? 당 차원에서 고민 전혀 안 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대비해 대체 후보가 필요하다는 일부 당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 “당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정상을 넘어 위헌, 위법적인 사법부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대체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만약 10~11일 대선 후보로 등록한 후 후보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후보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당을 탈당해 대선 후보로 등록해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사법 시스템이 용인되면 나중에는 검찰과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막아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백업 후보’는 필요 없고 백업 후보에 대한 고민도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요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는 법원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례적인 현상들이 연속되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당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대응 수단으로 판사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 법률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이례적 재판 절차 진행에 강력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금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헌법의 대원칙이 훼손됐으며 더 심각한 위험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등 구체적인 탄핵 대상에 대해선 “그 부분 판단은 지도부에 위임해놨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판결을 하려고 한다면 고등법원 판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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