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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선거법' 파기환송한 조희대 및 대법관들 공수처 고발

뉴시스 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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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 선거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생산"
"공판 진행, 선거운동 기회 보장 저해 아닌지 선관위 문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이에 더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 선거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생산"이라며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법원이 후보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중앙선관위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게 헌법 116조 2항인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 조항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중앙선관위에 공식 견해를 묻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주 내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런 의견들이 당내, 선대위 내에 있다"며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고 결론은 안 났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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