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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대법관 9인 공수처 고발한다…선관위엔 해석 요청

뉴스1 한재준 기자 박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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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부정 선거운동·허위공문서 작성 및 생산 혐의로"

"선거운동 기간 공판 헌법 116조 위배"…유권해석 요청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조승래 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7일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생산"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힌 것도 헌법 116조가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의 기회균등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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