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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파기환송심 첫 재판 전날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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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공수처 고발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정한 첫 재판 기일(15일) 전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도 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 계획서도 채택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청문회 개최는 당연히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조희대 사법 쿠데타 내란 특검”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우선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여론 재판을 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던 2명의 대법관은 고발하지 않고, 유죄라고 판단한 10명의 대법관만 고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이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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