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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로 체납자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징수

연합뉴스 신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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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 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은 뒤 올해 2∼4월 1천10건을 압류해 모두 2억1천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이 방식으로 매년 2억원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받았다.

시는 그동안 소멸시효를 비롯한 다양한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시의 재정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연간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이라며 "다양한 징수 방안을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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