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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원, 계약 서명 중지 명령…한수원 '26조 원전 수출'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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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사업이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무산위기에 빠졌습니다. 체코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가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체코 법원이 현지시간 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시켰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계약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서명식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한수원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프랑스 전력공사는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입찰 이의신청을 냈다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전력공사는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며 다시 체코 지방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체코 법원은 "계약이 마무리되면 프랑스 전력공사가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입찰 기회를 완전히 잃게된다"며 가처분 인용했습니다.

결국 오늘(7일) 열릴 예정이던 계약 서명식은 연기는 물론 계약 체결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체코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행 비행기에 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체코 정부와 원전 협력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헛걸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입찰이 법률적으로 공정했다"며 "핵심기준은 최고의 보장조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전력공사도 가처분 결정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체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수원은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프랑스 전력공사의 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종계약 체결을 위해 체코 정부가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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