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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손 들었다…"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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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대법원 하에서 판결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정지할 듯
주 지방법원 하에서는 소송 이어져
2025년 2월 14일 뉴욕 스톤월 인 앞에서 미국 육군 참전용사 타냐 워커(왼쪽)가 국립공원관리청 웹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AFP)

2025년 2월 14일 뉴욕 스톤월 인 앞에서 미국 육군 참전용사 타냐 워커(왼쪽)가 국립공원관리청 웹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손을 들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시행을 허용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해당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대법원 구도에서는 역부족이었다.

CNN은 이번 결정을 두고 “집권 2기 주요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제동에 걸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1월 2기 행정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왔다. 그 중 하나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금지로 그는 행정명령에서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명예롭고 진실하고 진실하며 규율있는 생활방식을 추구하려는 군인의 신념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월 트랜스젠더 군인을 찾아내고 제적할 방법을 30일 내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 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에 더 이상 트랜스젠더는 없다”고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렸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현재 다음 단계를 결정 중이라고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다코마 소재 연방 지방법원의 벤저민 세틀 판사는 해당 금지조치가 모욕적이고 차별적이며, 해고가 자신들의 경력과 명예에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기 복무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저지에서도 두 명의 트랜스젠더 공군에 대한 퇴출 금지 조치가 있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한다.

올해 초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천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원)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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