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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 15억 빼돌려놓고…돌연 자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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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은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한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무려 22년 동안 몰래 빼돌려 수십억 원을 챙겼다고요.

전북의 모 신협에서 근무하던 50대 A 씨는 2002년부터 재작년까지 무려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약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한 뒤 초기에는 약속한 이자를 일부 지급하다가 그 뒤로는 계좌를 마음대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돈을 빼돌렸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범행은 A 씨가 재작년 7월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자수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 씨의 자수를 순수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수 당시, 이미 고객들이 계좌에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고 A 씨는 자수 직전과 당일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파쇄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예금을 잃은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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