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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첫 보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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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진 환자에 지급 계획
도민 자동가입… 온열질환 등 지원
경기도가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기후보험’이 궤도에 올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행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이 중 기후 취약계층(시·군 보건소 건강관리 대상자) 약 16만명에게는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교통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정신적 피해 지원 등 두툼한 안전망이 주어진다.

최근 도는 남양주보건소가 지난달 23일 확진된 20대 말라리아 환자에게 첫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방에서 근무하다 제대한 이 남성은 보건소에 대상 여부를 문의했고, 보건소 측은 지급 신청을 안내한 상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은 기후보험이 적용되는 지난달 11일 이후 도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건수를 17건으로 파악했는데, 첫 지급을 앞둔 것이다.

도의 기후보험 보상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외에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포함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하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기후보험은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공공 안전망”이라며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는 취약계층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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