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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 예금 15억 원 빼돌린 신협 직원 실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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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고객들이 믿고 맡긴 예금 십수억 원을 20년 넘게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인 A 씨는 2002∼2023년 모두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한 다음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이어진 이 범행은 A 씨가 2023년 7월 3일 자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범행을 밝힌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 씨의 자수를 '순수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자수할 무렵 해당 신협에 예금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들은 금융기관 앱을 통해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 씨는 자수 이틀 전과 그 당일에 신협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이 탄로 날 상황에 몰리자 처벌을 줄일 의도로 경찰을 찾아간 것이라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신뢰와 명예는 물론 사실상 가족 전체의 자산을 맡긴 피해 고객의 신뢰도 무너졌으며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예금을 잃은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A 씨가 횡령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과 자동차 구매 등에 써서 이를 전부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신협 또는 고객의 손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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