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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오늘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연합뉴스TV 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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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행안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오늘(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다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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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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