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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분쟁’ 신청 3건 중 1건은 쿠팡 관련

동아일보 세종=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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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33건중 쿠팡-쿠팡이츠 114건

상당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신청 3건 중 1건은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였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네이버 관련이 47건,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온라인 플랫폼 중 가장 많은 75건이 접수됐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49건이었다. 1년새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은 소폭 감소한 반면 쿠팡은 1.5배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접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상당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플랫폼과 판매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봐도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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