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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분쟁조정 3건 중 1건은 쿠팡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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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3건 중 1건은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이버·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다. 분쟁 유형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 따른 내용이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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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의 34%가 쿠팡 관련 사안이었다는 뜻이다. 쿠팡 다음으로는 네이버 관련 분쟁이 47건,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관련 분쟁이 41건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쿠팡 관련 신청은 2023년 75건으로 온라인플랫폼 분야 1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 신청은 49건이었다. 다음해 네이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소폭 감소하는 동안 쿠팡 관련 신청은 큰 폭으로 늘면서 1위와 2위의 격차는 1.5배에서 2.4배로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3월 기준으로 쿠팡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됐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120건가량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 중 74.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 쿠팡에서는 거래거절 관련 분쟁 신청도 16건 접수됐다.


오 의원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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