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대우건설 제공) 2024.7.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수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의 신청 등을 제기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수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2024년 10월 31일) 및 최종 기각 결정(2025년 4월 24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EDF는 체코 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수원을 최종 계약자로 결정하고 오는 7일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힌 이후 지난 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체코 브르노 법원은 이날 체코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 발전소Ⅱ(EDUⅡ)와 한수원 간 최종 서명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EDF의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 금지는 유효하다고 봤다.
한수원은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원전 최종 계약과 관련해 "제안 평가 과정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급업체 선정 시 핵심 기준은 국민과 기업에게 충분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최고의 보장 조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EDF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지난해 8월 UOHS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약 두 달 뒤인 10월31일 UOHS는 1심에서 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한수원과의 최종계약도 일시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청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서에 서명해선 안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체코 공정거래청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신규 블록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 간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도 해제됐다
UOHS 대변인은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는 절차적 결정이며 법원이 사건의 실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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