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사설] "사법 살인"까지 갖다 붙인 이재명...법 위에 있나

한국일보
원문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인 6일 오후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영동=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인 6일 오후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영동=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3차 내란 시도도 국민에 의해 진압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3차 내란’으로 보는데, 이 후보까지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이 초유의 속도전으로 불신을 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사법 살인’에 빗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 선생과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내란으로 정권을 찬탈하면서 내란음모 등 혐의를 씌워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다. 두 사건은 정치 탄압과 사법 왜곡을 대표하는 사례다. 이 대표는 “법률적으로도 (저를)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고 날을 세웠지만,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사법 살인’과 비교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민 판단과 당 결정에 맡길 것”이라는 언급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 총공세를 펴는 상황을 묵인하면서 역풍은 피해가겠다는 계산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위인설법’ 비판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바꾸는 등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을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데는 법원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판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 후보들의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12일을 데드라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을 흔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후보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높아질 뿐이다. 자중하기 바란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2. 2지석진 런닝맨 활약
    지석진 런닝맨 활약
  3. 3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4. 4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5. 5기안84 극한84 마라톤
    기안84 극한84 마라톤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