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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탔는데…'26조' 체코 원전 계약 중지 명령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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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체코 법원이 현지시간 6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한 겁니다.

현지시간 7일 체코 전력공사는 한수원과 프라하에서 계약서 체결식을 열 계획이었는데,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고, 사업비는 26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 합동대표단 등은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체코행 비행기를 탄 상태였습니다.


특사단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코 법원의 결정에 본계약도 사실상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 측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영석]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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