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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총리 "한수원과 원전 최종 계약 적법·정당…법원 신속 판단 기대"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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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소셜미디어 캡쳐.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소셜미디어 캡쳐.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원전 최종 계약과 관련해 "제안 평가 과정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급업체 선정 시 핵심 기준은 국민과 기업에게 충분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최고의 보장 조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체코 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수원을 최종 계약자로 결정하고 오는 7일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힌 이후 지난 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체코 브르노 법원은 이날 체코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 발전소Ⅱ(EDUⅡ)와 한수원 간 최종 서명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EDF의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 금지는 유효하다고 봤다.

피알리 총리는 "우리는 독립적인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원이 이 사안의 모든 맥락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한편 EDF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지난해 8월 체코 공정거래청(UOHS)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약 두 달 뒤인 10월30일 UOHS는 1심에서 두 회사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한수원과의 최종계약도 일시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UOHS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서에 서명해선 안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UOHS는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신규 블록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 간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도 해제됐다

UOHS 대변인은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는 절차적 결정이며 법원이 사건의 실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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