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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원전계약 제동…"프랑스 이의제기 기다려야"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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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코 법원이 26조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의 현지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경쟁에서 탈락한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현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체결을 중지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6일 체코 행정법원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의 원전 2기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이번 수주전에서 한수원과 최종 경쟁을 벌이다 떨어졌는데, 체코 반독점 당국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가 기각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체코전력공사는 한수원과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 2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의신청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계약을 맺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7일 계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회 이철규 의원 등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출국했는데요.

해당 사업의 규모는 26조원으로 추산되는데, 법원의 결정에 계약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협력 논의 역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리뷰]

#체코 #원전 #수출 #한수원 #프랑스 #두코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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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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