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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약 실현 위한 비용·효과 분석… 예산 정쟁 줄였다”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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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예산처 샘 라인하트 처장

유권자 타당성 판단할 객관적 지표
선거 후엔 정책공약 보고서도 발간
韓 국회예정처 공약 검증 엄두 못 내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가 설립된 후 정당과 국회의원의 공약 예산 논쟁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약의 비용 및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PBO의 객관적 예산분석이 정치적 공방을 감소시켰습니다.”


호주 의회 내 독립기관인 PBO의 샘 라인하트(사진) 처장은 정치인들이 ‘공수표’ 공약을 내걸기 어렵게 되는 등 PBO 설립 이후 호주 정치 문화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팀은 지난달 17일 샘 호주 PBO 처장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공약 비용을 분석하는 국가 가운데 호주는 정책비용뿐 아니라 선거 후 공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비용추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로 꼽힌다.

호주 PBO는 유권자가 정책의 재정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처음 설립됐다. 선거 기간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공약과 정책비용을 분석해 유권자에게 미리 공개한다.

또 선거가 끝나면 정책공약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추계한 선거공약 분석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한다. 추계 항목엔 재정수지, 세입, 비용 등 공약의 현실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포함된다.

호주 유권자들은 공약의 효과를 기대하며 투표할 수 있다. PBO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침을 보면, ‘공약은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닐 경우엔 선언적인 목표에 그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샘 처장은 “정책 비용 산정에 대한 호주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정책을 논의할 때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PBO가 설립됐다”며 “재정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정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약의 장기적인 효과까지 고려해 유권자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샘 처장은 “정책 도입 초기뿐 아니라 3년, 10년 후 장기 재정 영향을 추산한다”고 짚었다. 유권자들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약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예측한다. 이어 그는 “의회가 세출법안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PBO를 눈여겨본다. 샘 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대표단을 만나 우리 모델에 대해 조언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PBO와 같은 해외 독립 재정기관 모델을 비교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도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지만 호주 PBO와는 역할이 다르다. 3년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호주 PBO를 방문한 후 작성한 ‘공무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PBO 인력 70∼75%가 정책 예산을 추계하는 일을 담당하는 반면 예정처는 예산분석·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여러 업무로 분산돼 있다. 또한 추계 담당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공약 검증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매니페스토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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