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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어 뉴질랜드도…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 추진

아시아경제 구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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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슨 총리 "정치적 문제 아닌 뉴질랜드 전체 문제"…법안 공식 지지
호주가 올해 말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는 덧붙였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럭슨 총리는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다.

웨드 의원의 법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통과된 호주 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오는 12월 시행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뒤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 법안을 참고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추세다. 그러나 인스타·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벌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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