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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 전 성범죄로 임용취소...법원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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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A씨는 외교부 공무원 경력 공채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합격 후에 2016년에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격 직전 해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의 자격상실"이라며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채용 후보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동을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32조 3항 3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는 합격을 한 2023년 8월 이전에 있었던 일로 임용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채용 후보자도 공무원 신분과 같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외교사료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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