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서울의 한 SKT 매장에 유심 교체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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