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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곳곳에 불 지른 뒤 출국하려던 20대 교환학생 실형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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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곳곳에 연달아 불을 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한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지난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와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범행 이튿날 A씨는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출국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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