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떨어져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치료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여섯살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적인 기구를 사용하고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예방 노력을 다했고, 아동이 교사를 밀치며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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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여섯살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적인 기구를 사용하고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예방 노력을 다했고, 아동이 교사를 밀치며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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