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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협상 평행선…자동차·철강 놓고 이견 고착

파이낸셜뉴스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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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2차 협상서 입장차 재확인
미국, 상호관세 중 일률 적용분(10%) 제외하고 추가분(14%)만 협상 대상
일본은 자동차 관세까지 포함한 포괄적 재검토 요구
협상 유예 시한 7월 8일, 미일 3차 장관급 협상 이달 중순 추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달 30일 방미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달 30일 방미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과 일본이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상호관세 추가분 등에서 충돌이 이어지며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상호관세 가운데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10%는 협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추가분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추가분에 대해서도 철폐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실질적인 조정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미일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미국 측은 일본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 자동차에 적용된 25%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호관세의 경우 일본에 부과된 총 24% 중 10%는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14% 추가분에 대해서만 인하 또는 한시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도쿄신문은 미국 측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14%에 대해 "전면 철폐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일정 기간 정지나 단계적 인하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일본 24%, 한국 25%, 중국 34%, 베트남 46% 등 국가별로 상이하며 일률 관세 10%에 추가분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의 유예 시한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그 전에 일정한 합의가 이뤄져야 연장 또는 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본은 자동차에 부과된 고율 관세도 이번 협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협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일련의 관세 조치 전반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 5일 시마네현 지역방송(TSK) 인터뷰에서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는 수용할 수 없다"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가능한 협력은 하되 섣부른 결론으로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은 "미국은 일본을 예외로 두지 않으려는 입장이 명확하다"면서 이번 협상이 단기간 내 결실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은 일단 실무자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달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상을 열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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