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SBS 언론사 이미지

[자막뉴스] 차량에서 번개탄 피우려다…다가구 주택 이웃 주민 목숨 잃어

SBS 심우섭 기자
원문보기
지난달 29일 낮 12시경 전주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주민 : 밖에서 터지는 소리에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집이 울리길래 저는 처음에 지진인 줄 알았거든요.]

[인근 주민 : 자다가 깰 정도로 소리가 컸습니다.]

순식간에 치솟은 불기둥과 검은 연기.

불길은 필로티 구조의 4층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인근 주민 : 그 이후로 이제 막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창문이란 창문은 다 닫고 방 안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빠르게 퍼진 불길에 미쳐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은 7명.

그때 온몸에 불길이 옮겨 붙은 한 2층 주민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 : 4층에 계시는 분이랑 어떤 남성분께서 소화기를 가지고 몸에다가 이제 다 뿌려주시고.]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여성은 화상 전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불은 소방차가 오면서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1층에 있던 차량 8대가 모두 전소됐는데 화재는 이 차량 중 한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 여기 앉아 있다가요. 뭐지 하고 간 거죠. 아 그런데 여자가 (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1층에 주차돼 있던 한 차량에서 한 여성이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관계자 : 착화탄 피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차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벌어진 거니까요.]

[목격자 :저는 그냥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의지 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머리카락을 잡고 (차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주민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이 여성이 피운 번개탄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던 겁니다.

[목격자 :그냥 계속 그 소리만 했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은 결국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 이웃 주민들 역시 갑작스러운 불로 보금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지은/변호사 : 특히나 형사적으로는 중과실 치사죄 사람이 사망하시기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중실화죄까지 두 개가 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취재 이선정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2. 2트럼프 사진 삭제
    트럼프 사진 삭제
  3. 3김종국 런닝맨
    김종국 런닝맨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대건설 6연승
    현대건설 6연승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