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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술타기 꼼수' 처벌…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연합뉴스TV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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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에 대한 처벌이 다음달부터 이뤄집니다.

경찰은 사법 방해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비틀대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차량,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김씨는 경기도 구리시 한 편의점에 나타났는데, 다시 맥주를 꺼내들었습니다.

사고 뒤 또 술을 마셔 운전 당시 음주량 특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었고,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씨 사건 이후 이런 사법 방해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술타기 수법을 쓴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는데,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성명 / 도약법률사무소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조가 강력 기조로 가고 있고, 음주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138명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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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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