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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희대, 이재명 표적 재판 기획자…탄핵 사유”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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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행위…탄핵 사유”
“조희대, 표적 재판 기획자·집행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박범계(왼쪽)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박범계(왼쪽)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투표권에 도전하지 말라”며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결코 기호 1번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 책동을 막아내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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