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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해 현금 수거한 지적장애 30대 무죄

뉴스1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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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 검거된 30대 지적 장애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한 회사에 채용됐다.

A 씨 역할은 회사가 미리 알려준 장소로 가 누군가를 접선해 돈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었다. 수당으로는 챙겨온 현금 중 일부를 받았고, 직급은 '대리'부터 시작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일은 아니었지만, A 씨는 의심 없이 회사 지시에 따랐다.

결국 A 씨는 회사 지시를 받고 대전의 한 길거리로 수금하러 갔다가 이 모습을 수상하게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업무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 씨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부장판사는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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