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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도구로 썼다”…보이스피싱 ‘심부름’ 법원 판결은?

매일경제 이용건 기자(moda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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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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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받은 지적장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전 시내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후 같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려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뇌전증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온라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사기 조직의 유인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조직이 지정한 장소에서 단순 지시만을 따랐고, 평균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법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서도, “의료 소견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상대 요구를 판단 없이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범죄 가담 의도나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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