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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 관련 기사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이 후보가 1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이 때문에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이 후보가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기간 중 후보를 체포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다' '병역까지 연기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되는데 지금 법원이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가 "만약 15일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재출석을 요구해 봤자 안 나올 것 같다, 그냥 판결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 점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궐석재판 등)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신뢰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법관 등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저희가 탄핵소추를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가장 유력한 민주 진영의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 저희가 더 연구하고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대응책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려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먼저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했던 발언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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