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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벨트 착용' 홍보·단속 나섰다…'타면 착, 안전도 착'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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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는 경찰 모습./사진=뉴시스

단속하는 경찰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띠 착용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5일 서울 34곳 등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본격적인 안전띠 착용 단속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안전띠 및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총 2521명 중 승차자 등 사망자 1601명을 기준으로 약 800명 정도가 안전띠 안전모를 미착용 관련 사망자로 추정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의 교통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험에 따르면 48km/h의 속도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진다.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16배 높아지고 사망률은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곧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 3월31일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공사장 부근 내리막에서 운행 중 건물 외벽과 충돌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단속뿐 아니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홍보 캠페인을 위해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했으며 안전띠 홍보 현수막도 게시해 안전띠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해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도 알린다.


경찰은 또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습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는 필수와 같은 안전띠 착용 강조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를 짚은 6개 중점 홍보 주제를 선정했다.

추후 경찰은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바가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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