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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치료하다 다쳐 유죄…대법원 "증명 어려워" 파기환송

뉴시스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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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통합치료하다 아동 떨어져 상해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업무상 과실"
대법원 "주의 의무 위반 증명 어려워"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작업치료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5.06.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작업치료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5.0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법원이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작업치료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폐 및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을 향상시키는 작업치료사로, 지난 2022년 10월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던 아동 B양을 치료하던 중 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각통합치료사로서 아동을 보조해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 등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보다 적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더욱 주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작업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로 인해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약 1년 4개월 동안 A씨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 스스로 넘어지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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