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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없는 새벽에도 보호구역 속도 제한?…헌법재판소 본격 심리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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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새벽 시속 48㎞로 과태료 처분
“예외 없는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어린이보호구역. [연합]

어린이보호구역.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게 헌법상 맞을까.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부분의 초등학교 인근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 제한이 적용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지난 1월 새벽 4시 41분께 시속 48㎞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번 처분에 대해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채 변호사는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심야·새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속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지 여부다.

채 변호사는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한해 속도제한을 두고 등교 전, 귀가 후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입법할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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