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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7m 밍크고래 혼획…낙찰가에 “로또 맞았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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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A호(7.93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속초해경 제공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속초해경 제공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m 67㎝, 둘레 4m로 측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도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돼 6000만원에 위판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으로,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5일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리 동방 약 3.7km 해상에서 양망작업 중이던 A 호(7.93톤) 선장이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5일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리 동방 약 3.7km 해상에서 양망작업 중이던 A 호(7.93톤) 선장이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면서도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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