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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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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때 주는 착수금에 승소 후 지급하는 성공 보수까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자, 이듬해 2월 사망보험금 등의 분배와 관련해 A씨와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B씨는 모든 사건 종결 후 채무 변제, 소송 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50%를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2022년 남편을 숨지게 한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고, 사망보험금과 손해배상금 등 총 9억4000여 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주고, 승소액의 20%를 성공 보수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각서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변호사 선임비에 성공 보수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B씨는 돈을 먼저 나눈 후 자기 몫에서 성공 보수를 줘야 해 최종 수령액이 A씨보다 적어진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각서에서 공제되는 돈으로 소송 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제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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