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상훈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돈다발 5000만원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한 신권이거나 한국은행이 상태가 좋은 구권을 선별해 시중은행에 공급한 돈뭉치를 말한다. 전씨 집에서 압수된 관봉권의 출처는 대통령실에 특활비 용도의 현금을 제공해온 한국은행 강남본부로 확인됐다. 압수 관봉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 날짜가 찍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역시 의상 구입을 위해 최소 1200만원의 관봉권 현금을 사용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문 정부 5년간 김 여사가 구매한 의류 및 장신구는 4억원에 가깝다고 추산되는데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금액은 약 1억원이라고 한다.
특활비는 국가재정법 44조에 의거해 ‘정부의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대통령실의 경우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에 연간 150억원 안팎이 배정되고 있다. 대개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금일봉,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전별금 등이 특활비에서 나온다. 공식적인 예산 항목으로 잡기는 애매하지만 대통령이 국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그늘진 곳을 챙기라는 취지로 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영수증이나 특별한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 권력 실세의 사적 유용, 불법 전용 가능성이 늘 논란거리가 돼 왔다. 대통령 부인의 부적절한 외부 접촉이나 무분별한 의상 구입에 사용하라는 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감사원이 특활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두 김 여사의 씀씀이 의혹에서 보듯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력 기관 특활비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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