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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서 벌레나왔는데…커피값 3900원 입금에 소비자 ‘분노’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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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구입한 음료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다. [인스타그램 캡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구입한 음료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다.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구입한 커피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가 저가형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방문해 다 마신 커피 컵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것은 지난달 15일. 그는 매장에서 3900원짜리 연유 라테를 주문했고, 커피를 거의 다 마셔갈 때쯤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의 사체를 발견했다.

A씨는 매장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본사 고객센터에도 전달했으나, 돌아온 건 환불 방법 안내와 커피값 3900원 입금이 전부였다고 한다.

A씨는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했다”며 본사 측의 미흡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후 이물질 혼입 문제를 SNS에서 공개하자 그제야 본사 측에서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사 CS팀이 보낸 메시지를 공유하고 “조회수가 급상승하니 죄송하다고 게시물 내려달라고 전화하더라”며 “정작 바퀴벌레 커피 다 마셨을 땐 전화도 없더니, 이제 와서 빚 받는 사람처럼 독촉하니까 빈정 상해서 글을 삭제 안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피해 고객에게 충분히 사과했으며, 문제 매장을 점검한 결과 해당 유형의 벌레가 발견된 적은 없었다”면서 “고객의 주장과 달리 점주와 CS담당자가 즉각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커피 프렌차이즈는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중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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