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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3월 석방됐다 재수감…“허리디스크 수술”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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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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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올해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다시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이 됐다가 현재는 재수감돼 형 집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 나이가 70대인데 재활도 못하고 다시 수감되게 생겼다”며 최 씨의 진료비 내역서를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최 씨는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면서 다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뒤 검찰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 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 재활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2023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고, 네 번째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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