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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헌법 84조'…대법 결론 내도 헌재까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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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이후에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도 중단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누가 또 어떻게 내리게 될지, 계속해서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헌법 84조는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소추'에 검찰의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대한 판단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처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재판도 중지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월 / MBC '100분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국민의힘에선 보궐선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그렇다면 대선 후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보궐 선거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파기환송심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이어지거나 대선 전에 나왔더라도, 대법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원하는 쪽에선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당선된 이재명 후보 측이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나설 걸로 보입니다.

84조 판단은 이재명 후보에게 중요합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외에도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6월 대선을 전후로 헌법 84조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김관후]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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