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등을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장연 활동가 2명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 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등을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장연 활동가 2명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 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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