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없이 재판할 수도"…'파기환송심' 미뤄질 가능성은

JTBC
원문보기


[앵커]

민주당 요구대로 파기환송 재판 일정이 미뤄질지 또 재판이 미뤄지지 않는다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날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법조팀 여도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 기자,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로 잡힌 상태잖아요. 법원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미뤄줄까요?

[기자]

기일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현재로서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첫 공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오후 2시, 15일 오후 2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을 연다면서 이 후보에게 곧바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정을 더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일 첫 공판 때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을 정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5일에서 통상 7일 뒤에 정해지니까 그다음 주에 잡힐 텐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지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이 대표 없이도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 절차를 종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어서 선고기일을 이후에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재판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와도 재판을 진행하고 또 선고도 할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는 건 피고인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판기일 연기는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의 신청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재판부가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늦추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절차가 당연히 뒤로 전체적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후보가 2차 공판에 나와서 양형을 다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양형 증인의 공방에 따라서 기일이 또 더 잡힐 수도 있는데 양형 증인을 받아줄지에 대해서도 결국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지금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 후보의 피선고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을 얼마나 또 어떻게 따질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아니라 유무죄가 아예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 법리 오해를 지적했을 뿐 심리 부족을 꼬집지는 않았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끝났다는 걸 강조한 셈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법은 양형만 따지면 됩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 2년 6개월여 걸려서 사실관계와 그 법리 판단을 3심까지 다 마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다시 증인들을 불러서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는 힘들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돼도 결국 또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끝나더라도 확정판결을 대선 전에 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이 후보 측 혹은 검찰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 판결까지 나와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일단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에 그 최종 확정까지는 어렵지 않겠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상고 기간이 7일이고 이후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0일입니다.

지금 단순히 숫자만 더해 보더라도 최소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겁니다.

또 하나 일각에서 대법원이 이 규정과 별개로 최종 선고를 앞당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제가 직접 대법원 관계자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런 기간들을 정한 게 그 선고 절차 규정은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원칙은 지켜진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죠.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2. 2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3. 3흑백요리사2 팀전 결과
    흑백요리사2 팀전 결과
  4. 4포항 김용학 임대
    포항 김용학 임대
  5. 5월드컵 남아공 16강
    월드컵 남아공 16강

함께 보면 좋은 영상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