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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 실종’ 최춘길 선교사에 대해 북한에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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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북한에 서한
앞서 임의구금실무그룹도 “즉각 석방” 요구
2016년 7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의 모습.  연합뉴스

2016년 7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의 모습. 연합뉴스


유엔 산하 인권실무그룹이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를 ‘강제 실종’ 피해자로 규정하고 북한에 관련 정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유엔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134차 회기(2024년 9월 15~25일) 보고서에서 북한 측에 16건의 구금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최 선교사와 김씨 사례가 포함됐다.

WGEID는 실종자 가족이나 민간단체가 제출한 진정을 바탕으로 해당국 정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에 실종자 생사·소재 확인 등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WGEID는 보고서에 최 선교사에 대해 “2014년 12월 북·중 국경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관리들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감금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5일 중국 지린성 창춘 더후이에 있는 미샤즈 휴게소에서 창바이 공안국 직원들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3년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유엔 산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는 최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된 이들이 ‘자의적 구금’을 당했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WGAD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례를 조사한다.

북한은 이들이 억류됐다는 주장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최 선교사와 김씨를 포함해 김정욱·김국기 선교사와 탈북민 2명 등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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