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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권리 보장" 고공 농성 전장연 활동가 2명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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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활동가 2명은 이날부터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활동가 2명은 이날부터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장애인 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천주교에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15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영장 당직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보다 주로 법리적 주장을 하고, 혐의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돼 추가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씨 등 3명은 지난달 18일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달 2일 요구사항이던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풀고 내려오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체포한 3명 중 2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 측은 고공농성을 한 이유에 대해 "천주교는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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