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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고가교 1차로서 노인 '쾅'…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뉴시스 이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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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새벽시간 고가교 1차로를 걷던 노인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편도 4차로 고가교에서 1차로를 따라 걷던 B(70·여)씨를 1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왕복 9차로 도로로 양쪽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어 폭이 매우 넓고 도로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다.

또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70m 이상 떨어져 있고 양쪽에 인가나 상가 등 건물이 없는 곳이었다.

검찰은 운전자 A씨에게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대향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A씨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감정서에 의하면 A씨가 대향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충격 직전에서야 피해자의 모습이 식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당시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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