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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쪽 열람' 기록 요청 빗발…대법 "본질 벗어나"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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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을 향해 형사기록 전자문서 사본의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대법원이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5일) 연합뉴스TV에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며 "종이로 형사기록 원본을 검토하는 대법관이 있는가 하면, 사본을 보는 대법관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본 로그 기록 공개는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이자,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변호사 단체는 지난 3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형사기록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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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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