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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8000억대 관세에 소송..."현지 기업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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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삼성전자가 8000억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박하며 인도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통신 기기 수입을 잘못 분류했다는 혐의로 자사에 부과된 5억 2000만 달러(약 7191억 6000만원) 규모의 세금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인도 서부 뭄바이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세무 당국은 앞서 올해 1월 삼성전자가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총 446억 루피(약 5억 2000만 달러)의 미납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는 총 8100만 달러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 불리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세대 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품 중 하나다.

로이터는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7억 8400만 달러 상당의 해당 부품을 수입했지만 이를 잘못 분류해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부과된 세금과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도에서 얻은 순이익 9억 5500만 달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부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28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했다"며 인도 세무 당국 역시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러한 사업 관행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 당국이 이와 관련해 그간 삼성전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관세 및 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린 것으로 인해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인도 뭄바이의 삼성 휴대폰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도 뭄바이의 삼성 휴대폰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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