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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보도 없었다”… 최서원 3월부터 석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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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 개입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 개입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이었던 박영훈 위원은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뉴스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씨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 악화로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한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비 마련을 위해 후원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씨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최씨는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복역지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어머니는 수술 후 재활도 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수감돼 상태가 악화돼 재수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석방될 수 있지만, 연장은 의료 소견서 등을 기반으로 엄격히 심사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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